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개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명을 하려고 해도, '개명은 절차가 까다롭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또는 관련 업체에 개명 절차를 위탁해서 3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주고 위탁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명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명을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있겠죠?
1. 이름을 바꾸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가능하고,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에서 이름 떄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름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납득할만한 이유라면 모두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주를 보고 이름이 좋지 않아 개명을 원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전과 달리 2005년 이후 법원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개명이 '원칙적 허가'로 바뀌며, 상대적으로 개명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범죄자, 전과자, 신용불량자, 잦은 개명 신청자의 경우는 불순한 의도로 개명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이 가능한 사유(예)
- 이름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 사주를 보고 이름이 좋지 않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개명을 희망하는 경우
-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흔한 이름일 경우
-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
2. 개명 신청 절차와 비용
이름은 한 사람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개명 절차를 준수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다음 단계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명절차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개명 비용으로 3만원이 듭니다.
개명절차
- 서류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 결정문 수령 → 허가를 받은 후 호적정리[기각(불허가)이 된다면 항고/재신청]
3. 개명 신청 방법
일단,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서류는 모두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신청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서류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캔해서 미리 파일로 변환해놓으세요!
만약, 집에 스캔기가 없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대한민국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합니다.(공인인증서 준비해주세요!)
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하시면 먼저 로그인 또는 사용자 등록을 하시고,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그곳에 '개명'이라고 검색해줍니다. 검색하시면 개명허가신청서가 나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서 본안사건없음을 체크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단계별로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예시 문구가 있으니, 참고해서 신청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미리 스캔 떠서 준비해놓은 서류파일을 첨부/제출하고 확인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4. 개명신청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은?
개명심사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결정되면 집으로 결정 등본이 배송되고,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가까운 구청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 후 한 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에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각종 증명서를 갱신해야죠!
개명 후 갱신해야 할 서류(체크리스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통신사 정보 변경
- 인터넷 실명 등록 : 사이렌24 이용
- 여권 재발급
-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지금까지 개명 절차에 대해 큰 그림과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개명 신청 후 승인률이 약 90%에 육박할 정도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에 콤플렉스나 변경할 사유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좋은 이름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로톡 포스트, 개명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사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kiwi생활정보, 개명신청 절차 및 비용,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 일리와마니의 보통날들, 셀프 개명 신청했어요!
'모르면 손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놓치기 쉬운 '집들이 예절'부터 '집들이 선물'까지 알아봅시다! (14) | 2021.05.17 |
---|---|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2) | 2021.05.15 |
내가 결혼식 하객이라면 주목! 하객 예절 총 정리! (24) | 2021.05.12 |
장례식장 갈 때 이 걸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장례식장 예절, 조문예절을 알려드립니다. (12) | 2021.05.11 |
헷갈리는 자동차 분류! 여러분 차는 뭐라고 부르나요? 자동차 분류 한 방에 정리하기 (21) |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