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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life camp 2021. 5. 1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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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은 201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치원 뿐 아니라 학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디까지 선물이 가능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의 적용 대상과 청탁금지법에 중요한 개념인 직무 관련성, 그리고 스승의 날 선물 허용범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사항 :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인가?

 

청탁금지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적용대상이 구체화됐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범위가 모호하죠?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 원문 확인)

 

공공기관의 범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등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사

공공기관의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 기관이라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속한다고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공직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 유관단체의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유치원 교직원 및 임직원 모두 그 대상입니다. 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 원장만 적용대상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선물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은 줄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8조입니다. 8조에 2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습니다. 즉,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직무관련성'에 따른 해석의 여지와 8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에 개별 사례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나뉩니다.

 

청탁금지법 제 8조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스승의 날과 김영란 법의 구체적인 사례

1)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공개적인 장소) 제공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 대표'는 담임교사인 경우 학급 회장, 동아리 담당 교사의 경우 동아리 대표를 의미합니다.

2)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거나, 3만원 이하의 케이크 등 음식물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비록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3) 졸업 이후나 학년이 바뀌고 난 뒤에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도, 평가, 감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학년 선생님이 학생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사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4) 스승의 날 손편지나 카드 선물은 가능한가요?
명확하진 않지만,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편지나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즉, 애매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5)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상기 설명드렸듯이 유치원도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유치원의 교직원도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6)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 법 적용대상인가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

7)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에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허용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및 학부모(학생) 사이에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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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사례로 살펴보세요!   ⓒ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청

 

3.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직무관련성'과 '이해관계'가 없는 예전 학창 시절의 은사나 선생님에 대한 선물은 가능하지만, 현재 선생님에 대해 선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카네이션을 공식적으로 달아 드리는 방법이 있겠죠. 법률의 취지에 맞게 '공개적인 자리'가 된다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학생들이 손수 만든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주는 경우(손편지, 감사 현수막, 롤링페이퍼, 감사 동영상 등)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건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그런 문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도입니다. 예전의 '촌지 문화'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은 문화였지만 그 폐해가 있었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선물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 휴업을 하거나, 학부모에게 관련하여 사전 안내를 하는 등 예전과 다른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에 대한 부담이 서로에게 없으니 긍정적이겠죠.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았고, 괴리감도 존재합니다.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진통이 진행중이죠. 그 취지가 좋은 만큼 목적에 맞게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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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 국민권익위원회,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 브런치 글쓰는 변호사, 006_스승의 날과 김영란 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미리와 톡톡, 다가오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에 대한 모든 것
- 헤럴드경제, 스승의 날 엄마들 혼란..맘 카페선 "00유치원 선물 어디까지"
- 뉴스티앤티, [카드뉴스] 부정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허용될까
- 한국마사회 공식블로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스승의 날 선물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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