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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동반입대? 나도 동반입대 하고 싶은데? 동반입대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life camp 2021. 5.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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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방탄소년단이 2022년 동반입대를 한다는 전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반입대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 또는 형제끼리 함께 입영하여 같이 복무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동반입대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격과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동반입대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동반입대병 복무제도란?

가까운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나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입대 후 군 생활을 조기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육군에서는 200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군은 2012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육군과 해군만 있습니다.

 

방탄-동반입대-기사사진
방탄 동반입대에 대해 소속사는 "할말없다."라고 일축했다. ⓒfacebook 'bangtan official'

 

2. 지원자격과 선발제한대상

1) 연령: 지원서 접수 연도 기준 18세 이상 ~ 28세 이하

 

2) 학력: 기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으나, 21년 3월부터 학력제한 폐지

 

3) 자격조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18세 포함)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
  • 친구나 친척 등과 2명이 함께 지원해야 함.
  • 자격/면허/전공학과 관련 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람
  • 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복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병역거부자)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

 

4) 선발제외대상: 범죄경력조회 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단, 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강력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공갈, 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수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의 수사 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 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모집일정은 병무청(https://www.mma.go.kr/index.do)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모집일정은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2) 접수처: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 작성

 

3) 접수방법

  • 동반 입대할 2명이 각자 본인의 지원서 작성(지원자는 각자의 공동 인증서 필요)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 가능
  • 접수순서 :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 후 접수(1차접수) → 동반자(B)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시 A를 동반자로 입력 후 접수(접수 완료)

 

4) 주의사항

  • 반드시 학교 친구나 친척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지원 가능, 조기 입영을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 제외(취소)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발표 후 수험표를 확인하여 수험표를 기재된 신체검사 일정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지원서 작성/수정/취소에서 취소 가능(동반입대 접수기간 중 한 사람만 취소할 경우 동반지원한 사람도 함께 접수 취소됨)
  •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느 경우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신청에서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관련 사유는 병무청 모집 안내 참고)

 

 

 

4. 선발절차 

  • 선발기준 및 배점 :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추첨으로 산발하고, 신체 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선발 제외됨.
  • 선발 여부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 지원 → 조회 및 발급 → 선발 여부/입영통지서 확인

 

위의 내용은 모두 육군과 해군이 동일하나, 해군의 경우 선발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시행한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은 병무청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선발 후 복무는 어떻게 하나요?

 

친구 또는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복무합니다. 같은 생활권 범위라고 하면 보통 대대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대대로 입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대급에서 예하부대인 중대급까지 같이 동반으로 인사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같이 복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대급에서 크게 인력에 제한이 없다면, 소대급까지 배치가 같이 됩니다. 분대급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부대)는 같지만, 같은 생활관(내무실)은 편성을 '지양'하기 때문에, 사여단장 승인이 없다면 동일 내무실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대 내 군기 문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무부대는 육군의 경우 전방부대로 편성된다(강원도와 경기도 일대)고 보면 되고, 해군의 경우 육지 또는 섬의 해군부대에서 군사 경찰로 복무하게 됩니다. 군사 경찰은 구 헌병을 의미합니다. 육군의 군사경찰은 말 그대로 군사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군의 군사경찰은 육군의 보병의 성격이 강해, 주로 경계업무 등 경비에 투입됩니다.

 

입영부대는 육군의 경우 강원의 예하 6개 사단 신병교육대, 경기 예하 9개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을 하고, 해군의 경우 해군 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로 입대하게 됩니다. 입영부대와 실제 복무할 부대는 다릅니다. 입영부대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소 훈련 후 자대(실제로 복무할 부대)가 정해집니다.

 

동반입대 관련하여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군 생활에 같이 복무하는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인 중 입대 시기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동반입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 입대 전 함께 보면 참고하시면 좋은 글도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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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병무청(https://www.mma.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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