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최대 3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 뭐죠? 근로장려금 복지제도는 자신이 속한 가구(세대)가 가진 재산 +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정 조건을 검토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에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범위 국세청 답변에 의하면 배우자를 포함,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